'육체노동 가동연한' 60세→65세 상향…정년도 연장되나 '육체노동 가동연한' 60세→65세 상향 30년만에 판례 변경…정년도 연장되나 사망하거나 노동력을 잃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육체노동자의 '노동가동연한'(노동에 종사해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)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. 이번 판결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나 보험료 동반 상승이 예상되는 등 보험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. 또 '60세 이상'으로 규정된 현행 정년 규정도 상... 상향 배경은…고령노동 증가현실 반영 육체노동 정년연장에 차보험료 "1.2% 인상압박" 톱뉴스 전체보기

'육체노동 가동연한' 60세→65세 상향…정년도 연장되나

'육체노동 가동연한' 60세→65세 상향
30년만에 판례 변경…정년도 연장되나

사망하거나 노동력을 잃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육체노동자의 '노동가동연한'(노동에 종사해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)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. 이번 판결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나 보험료 동반 상승이 예상되는 등 보험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. 또 '60세 이상'으로 규정된 현행 정년 규정도 상...